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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관련 공연예술분야 상담창구 안내

by 파타그라피 2020. 3. 24.

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이 불안한 상황, 예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. 

갑작스러운 사태인 만큼,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어있다.

위기인 만큼, 슬기롭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을 잘 찾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.

 

■ 상담창구

1. 상담자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
2. 온라인 컨설팅 : www.gokams.or.kr

온라인 컨설팅 > 신청하기 - 예술경영컨설팅 / 전문예술법인단체

3. 전화상담 : 02-708-2261, 02-708-2295, 02-708-2240, 02-708-2237, 02-708-2201

■ 지원내용

 

1. [문체부]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

*신청기간 : 2020년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(예정)

*대상 :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·외 행사,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

*문의처 : (재)한국예술인복지재단

– 웹사이트 : http://www.kawf.kr / 대표전화 : 02-3668-0200

 

2. [문체부] 창작준비금 지원–창작 디딤돌

*신청기간 : 2020년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(예정)

*대상 :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(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),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‧우선 지원

*문의처 : (재)한국예술인복지재단

– 웹사이트 : http://www.kawf.kr /대표전화 : 02-3668-0200

 

3. [문체부]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

*지원대상 :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

*지원계획 :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,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, 미립자 분사기(약제포함)는 2월 24일부터 보급 예정*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(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)에 대하여 전수지원

*문의처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

– 웹사이트 : http://www.stagesafety.or.kr / 대표전화 : 02-860-1177

 

4. [문체부]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대관료 지원

*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하여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(http://www.arko.or.kr)를 통해 공지 예정 (약 21억원)

 

 

 

[출처] 코로나19 관련 공연예술분야 상담창구 및 정부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화성시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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